제10조 4항 (전화번호 등의 부여)
1.
회사는 승낙순서에 따라 복수 이상의 070 전화번호를 제시하고 이용고객이 번호를 선택하게 합니다.
2.
회사는 구내교환설비에 수용되는 단말기기에 대해서는 대표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.3.
회사가 부여한 전화번호를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회사는 해당 전화번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.
제10조 5항 (단말기기 등의 이용)
1.
이용고객은 인터넷전화 이용에 필요한 단말장치를 직접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.2.
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되는 단말기기 규격 등은 회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.3.
회사는 공동 마케팅사업자를 통하여 해당 단말 장치를 이용고객에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.4.
이용고객이 회사로부터 임차한 단말장치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.
제10조 6항 (계약사항의 변경)
1.
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계약변경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⑴ 이용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, 성명, 주소의 변경
⑵ 이용고객의 계약종류(이용계약기간, 이용목적)의 변경
⑶ 단말기기의 설치장소 변경
2.
이용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비를 별도로 납입하여야 합니다.
3.
이용고객이 변경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이용고객이 부담합니다.
4.
정기계약 만료 30일전에 만료사항에 대해 E-mail, 우편, SMS 등의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개별 고지하고 만료시점까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약신청이 없을 경우, 동 정기계약이 자동
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.
제10조 7항 (이용번호 변경)
1.
이용고객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서비스 제공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합니다.
2.
회사는 서비스의 계속적 제공이나 기술상 필요한 경우에는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제10조 8항 (이용권의 양도·승계)
1.
서비스 이용권을 양도·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양도·승계할 수 있습니다.
⑴ 프로그램과 전화설치 장소에서 실제 이용하는 경우
⑵ 가족 간 또는 가족관계 변동에 따라 부득이 필요한 경우
⑶ 법인(개인사업자, 단체 포함) 상호간 사업 양/수도,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및 동일 법인의